기업 특성을 고려한
감사계획
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특성, 재무보고 환경을 파악하고 주요 회계 쟁점에 맞춰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EXTERNAL AUDIT
외부감사는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독립적인 감사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세연회계법인 판교지점은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회계감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 특성과 재무보고 환경을 고려한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와 거래 특성, 재무보고 환경을 파악하고 주요 회계 쟁점에 맞춰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독립성을 바탕으로 재무제표와 관련 증빙을 확인하고, 적용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재무보고 과정과 내부통제 체계를 이해하고,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평가해 감사절차에 반영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현황을 확인하는 금융감독원의 전자보고 시스템입니다.
회사 유형과 감사인 선임 상황에 따라 법정 보고 의무를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바로가기2026년 안내 기준 · 법령 확인일 2026.10.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독립적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와 선임 의무는 회사의 법적 형태, 자산·매출액 등 재무요건, 상장 여부 및 법정 제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대상 판단기준이 다르며, 조직변경 등 개별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유형과 자산·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기준으로 외부감사 의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사·감사위원회 등 법정 선정권자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여부, 회사 유형별 선임기한을 확인합니다.
감사인의 자격과 독립성 요건을 확인하고, 법정 선정 절차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정기총회 보고 또는 주주·사원 통지·공고 의무와 금융감독원 선임보고 의무를 각각 확인해 이행합니다.
금융감독원 보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전자제출하고 접수현황을 확인합니다.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3개 사업연도 단위의 선임 절차와 보고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비상장회사·유한회사의 동일 감사인 재선임과 구분됩니다.
주주·사원에 대한 보고·통지·공고와 금융감독원 선임보고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위 단계는 업무 흐름이며, 주주 통지를 마친 뒤에만 금융감독원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의무의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십시오.
처음 보고하는 회사는 고유번호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2026년 안내자료는 고유번호·비밀번호 또는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안내합니다. 첨부서류는 회사 유형과 선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접수현황」의 해당 접수번호에서 「수정(재제출)」을 이용하며, 인증수단과 제출 방식은 시스템의 최신 이용안내를 따릅니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바로가기 ↗본 안내는 일반적인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적용 여부와 법정 기한은 회사 유형 및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현황과 상담 목적을 남겨주십시오.